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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찰 법률 위반..어이없는 경북 봉화군청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상범기자 송고시간 2019-05-26 13:35

'올렸다 내렸다' 입찰 번복 속사정? 계약심의委 절차 무시
경북 봉화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북 봉화군이 국비 22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자체 입찰을 진행하면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법규를 위반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자체 입찰로 진행하던 봉화군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 후 통보해야 하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행정으로 지난 23일 입찰 공고를 취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출된 사전규격의 의견은 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또한 평가(심사)위원 모집 등 입찰 관련 공고에 대해 '올렸다 내렸다'를 무려 6회을 반복해 전문성과 업무 역량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계약심의위원회를 심의 후 진행해야 하는 규정조차 확인하지 않고 국비지원사업 입찰을 진행하다 법령 위반이 지적되자 입찰 공고를 취소해 심사위원 선정 과정도 의문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봉화군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논란 일지./김상범 기자


특히 지난달 26일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입찰에 대한 사전규격을 공고했다. 하지만 이날 공고한 사전규격은 공고 후 4일만인 지난달 29일 돌연 취소했고 지난 8일 재공고 했다.

또한 평가위원(후보자)모집에 대한 공고는 사전규격 공고 하루전인 지난달 25일 공고했고 그 조차도 대체 공휴일이 있는 연휴기간 올려 논란이 일자 지난 21일 재공고 했다.

이에 대해 입찰 참가 예정업체 관계자는 "전국에 많은 지자체가 사업을 진행했지만 사전규격도 공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위원 후보 모집은 처음이라 황당하다"고 말했다.

봉화군민 A씨(58)는 "법률을 위반해 입찰을 진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이 진행될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봉화군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지하에 설치된 상.하수도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총사업비 22억 54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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