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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도검침원・가스검침원 정규직 전환대상 논의해야"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이채현기자 송고시간 2019-05-26 20:21

도시가스사 민간위탁 가스검침원 원청 도시가스사 직접고용을
정의당 이정미 의원(당대표, 비례)이 최근 성추행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다 구조된 가스검침원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에 대해 도시가스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 위탁업체 소속을 이유로 원청의 정규직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등 정규직 전환정책에 소외됨은 물론 전국 가스검침원 등 7500여 명이 최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가스공급은 가스공급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가 생산기지에서 저장・기화된 고압의 가스를 각 지역의 도시가스사(전국 34개 소매사업자)에 계약된 압력으로 공급하면 도시가스사는 공급받은 가스를 저압으로 감압한 후 산업체 및 가정으로 공급해주는 체계이다.

전국 34개 소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해당지역(전국 42권역)에서 독점적 소매공급을 하고 있고 공급구역 내 도시가스 관리업무 대행을 목적으로 전국 226여개의 고객센터를 통해 가스검침 및 민원응대 등의 업무를 172업체에 위탁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고객센터 종사자는 가스검침원 4300여 명과 민원기사 2000여 명 등 행정 및 관리업무를 포함하면 7500여 명에 이른다.

도시가스사는 전국 자회사 등 172업체를 통해 가스검침 업무등 위탁을 주고 있고 각 고객센터 인원은 인건비, 비용 등을 고려 최소 한정된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스소매사업자 소속 종사자(원청)들의 높은 급여에 비해 가스검침원은 지난해 3월 기준 제수당 고려 월평균 180만 원~200만 원 수준이다.

(주)제주도시가스만 가스검침원 등을 직영 운영하며 가스검침원 1명당 평균 3천 가구 사용시설, 안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사는 동일한데 서울, 경기도 지역만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 예로 대륜이엔에스와 서울도시가스, 예스코는 서울지역 검침원에게는 서울형 생활임금, 경기지역 검침원에게는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주)삼천리의 경우 경기지역 검침원에게 생활임금 수준 급여를 지급하지만 인천지역은 생활임금 수준이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강원지역 일부 도시가스 검침원은 도시가스 직원과 동등 수준으로 급여가 지급되어 온 것도 확인됐다.

더욱이 지난해 12월19일 강원도 강릉시 펜션사고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대책으로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가스공급자 등 합동 특별안전 점검 실시요구에 안전점검원인 가스검침원을 통해 정기 안전점검 명목으로 가스보일러 전수조사를 지시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정부의 통제로 가스검침원은 한정 된 인원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처럼 가스검침원은 정부의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독점적)민간사업자의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논의에서 제외됨은 물론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있다.

전기・수도검침원의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전기검침원 5200 명을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기로 했고 수도검침원의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이 됐거나 당사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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