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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워마드 가중처벌하는 최종근 하사법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9-05-28 15:26

바른미래당 하태경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해군 순직하사" 조롱한 워마드 가중처벌법 법안을 발의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부산해운대구갑)이 국가를 위해 순직한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일명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극단적 혐오 커뮤니티 '워마드'가 지난 24일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최종근 하사에게 도 넘는 조롱과 모욕 행위를 일삼는 가운데 천안함 피격사건 등 각종 軍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사실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온라인 세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하 의원은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할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하여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한다.

한편 최종근 하사의 유가족들도 문제의 심각성과 법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최종근하사법의 명칭을 허락했다.

하 의원은 “軍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워마드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조롱을 퍼붓는데 이것들이 유행처럼 번지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잘못된 이념에 경도된 극단적 혐오주의자들의 한낱 장난들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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