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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연중 운영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9-05-28 17:05

소득기준 없이 만 24세 이하 장애판정 대상
충북 충주시 심벌./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충주시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아동보조기기 렌탈 서비스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만 24세 이하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해 줌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 한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12개월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재신청 절차를 거쳐 5회 연장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 비용은 등급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최소 월 1만2000원에서 3만6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용자는 보조기기 대여 제공기관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보조기기를 대여받기 위해 초기상담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공기관은 이용자(아동·청소년)의 장애유형과 상태를 파악하고 이용자·보호자의 욕구를 조사해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한 후 이용자의 보조기 사용에 대한 상담·불만처리, 부품교체, 맞춤 보정 등 사후 점검 후 유지보수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장애아동청소년의 신체발달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복지정책과(043-850-5932)나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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