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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종합경기장, 롯데협의 중단.무효소송이 최선이다"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9-05-29 08:14

28일 전주시민회 성명서 발표
 전주시민회./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이전사업을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는 롯데와의 협의를 중단하고 2012년 협약 무효소송을 제기하라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28일 전주시민회(사무국장 이문옥) 성명서에 따르면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달 17일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전시 컨벤션&호텔 건립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롯데의 법적대응 협박을 허술하게 대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인간다운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단체로 활동하는 전주시민회는 3회에 걸쳐 롯데와의 협의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해 수령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 8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2012년 12월 전주시와 롯데쇼핑이 체결한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서'가 유효하다며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하고도 안이한 대응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발표한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은 롯데쇼핑과 협의가 아닌 김승수 시장의 일방적 발표"라며 "완결되지 못한 협의를 일방적으로 공식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전주시장 송하진(전북도지사)과 담당공무원들은 롯데쇼핑에 명분을 제공해 협약서 제42조 제2항 제2조에 공모지침서와 다르게 삽입된 경위를 해명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주시가 편법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롯데쇼핑에 제안했다"며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전시컨벤션센터& 호텔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나 롯데쇼핑은 전시컨벤션센터만 제안했다" 고 말했다.

이날 전주시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시민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말했다.

시민회는 "전주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송하진 당시 전주시장과 롯데쇼핑과의 위법한 협약은 무효다"며 "김승수 시장의 허술한 대응이 도민의 재산 종합경기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주시는 롯데쇼핑과 관련 협의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롯데쇼핑과의 협약무효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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