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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규 전 제천시장 항소심 ‘선고’ 연기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정홍철기자 송고시간 2019-05-30 11:18

내달 20일 변론재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땐 피선거권 박탈
이근규 전 충북 제천시장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근규 전 충북 제천시장의 항소심 변론이 재개되고 선고기일이 미뤄질 예정이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변론을 종결한 후 30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려 다음달 20일 공판이 열리고 선고는 공판이 종결 된 후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올리고, 지인 수백명에게 문자메시지로도 전송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1월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이 제천의 한 인터넷 매체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도한 여론조사 내용을 일부러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할 수 없다.

당시 이 전 시장은 현직 시장이었으며 민주당 제천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상천 현 시장에게 패배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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