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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진재석 리싸이클링協위원장→아시아뉴스통신 기자 등 고소사건... '혐의없음' 처분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9-05-31 17:30

아시아뉴스통신,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協위원장 무고.횡령.배임.언론인취재보도 업무방해.전주시공무집행방해 등 고소(고발)검토
31일 전북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진재석이 아시아뉴스통신 대표이사와 전북취재본부 서도연 기자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북 전주지방검찰청은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진재석이 아시아뉴스통신 대표이사와 전북취재본부 서도연 기자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2일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아시아뉴스통신은 진재석 리싸이클링타운 지원협의체 위원장을 무고혐의, 언론인취재보도 업무방해, 업무상횡령.배임, 전주시공무집행방해. 사기 등으로 고소(고발)를 검토중이다.
 
31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진재석은 아시아뉴스통신 인터넷에 [단독14보] 전주시지원기금 공개, "협의체위원장 횡령·배임의혹 커졌다"라는 제목 중 "위원장이 집행하지 않고 횡포·갑질하고 있는 주민지원기금은 3억3천여만원이 협의체 통장에 2년동안 잠자고 있는 셈이다" 라는 아시아뉴스통신 기사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달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검찰은 진재석이 허위사실 보도라고 주장하나 10가지 이유를 들어 불기소(혐의없음)결정했다. 검찰의 10가지 사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할동, 주민의견수렴및 협의체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점  

2018년 위원장 직책수당으로 매월 220만원씩 총 2640만원이 집행된 사실.

환경부 국민신문고 질의 민원에 협의체에서 정관에 위원제명이란 규정을 만들어 주민대표위원을 제명할수 없고, 지원기금 100분의 5의 범위를 초과 하여 협의체 운영비와 위원장 인건비로 사용할수 없으며,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들과 회의를 거쳐 주민들에게 목적이 불분명한 현금지급 할 수 없으며, 지급하였다면 전주시가 회수할수 있다는 내용의 답변이 있는 점.

지원금의 5%를 초과사용한 위법성에 대해 전주시가 운영비 환급조치를 협의체 위원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한 점.

협의체 정관에 위원제명이란 규정을 만들어 주민대표위원을 제명시킬수 없음에도 리싸이클링타운 협의체 정관에 '제명은 협의체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명된 위원은 영구히 협의체 위원이 될수 없다'라는 규정을 넣어 개정한 점. 

전주시가 협의체 회의 관련 의결 결과 위법성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위원 전원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회의내용 등을 반드시 고지할 것을 요청한 점. 

협의체가 사유없이 반려한 주민지원기금 신청서류 67건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해 진재석에게 협조 요청한 점.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지원기금집행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기금신청시 '운영자금사용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문을 협의체위원장에게 보낸 점. 

진재석이 주민지원금 횡령관련 수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확인된 점.

협의체 예금 잔액증명서상에 2018년 말 기준 잔액이 324,639,470원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볼때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또 전주시민회,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주시 허옥희 의원,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지역내 거주주민들이 사업계획 및 실적을 추가로 공개할 것을 전주시에 요구하며 협의체의 과도한 운영비 집행과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주민지원금 배분, 과도하게 늘어난 주민지원기금 대상가구 등을 지적하며 전주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내용과 폐촉법상 지원기금의 5%를 초과해 각출하는 과정에 반발하는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지원금 배분을 하지 않는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으로 볼때 서도연 기자 등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검찰은 주된 기사 내용은 전주시가 공개한 2016~2018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 주민지원기금 사업실적 관련하여 주민지원기금의 사업계획과 실적을 공개해야 함에도 사업계획서는 비공개하고 가구별 현금지급한 약식 결산서를 사업계획서라며 공개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며 주민지원협의체의 지원금은 전주시민의 세금이며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해당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 310조 적용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사건 글에서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서도연 기자 등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범죄 인정되지 않는다"며 '서도연 기자 등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완산경찰서는 진재석 고소사건을 검찰의 지휘를 받아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본 통신사는 지난 1월부터 전주시 주민지원기금 및 주민숙원사업비등 50여억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주시의 직무유기, 협의체위원장 불법. 비리, 갑질. 횡포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66만 전주시민들의 쓰레기 처리의 불편과 고통을 30여차례 보도했다. 이로 인해 전주시가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감사원(전북도감사관)은 전주시를 감사했다. 그 결과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여러차례의 기자회견, 성명서를 통해 협의체 진재석위원장 위원해촉 등을 요구했던 전주시민회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전주시의 전수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고발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본 통신사의
단독보도 등 주요 기사제목은 다음과 같다.
[단독]김승수 전주시장, 폐촉법위반..."시민들 알권리 막아” 논란
 
[단독4보]이동식 컨테이너박스 주소 리싸이클링폐기물 감시반장, 전주시서 월급 챙기는 힘...'삼남일보 대표이사'로 드러나

[단돋5보] 삼남일보대표겸 폐기물시설 감시반장 주소지 컨테이너박스, “리싸이클링 협의체위원장 가족땅으로 또 드러나”

[단독6보]전주시 폐기물시설, "삼남일보 임원들 돈버는 집합소로 변질...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삼남일보 회장은 지원협의체 위원장,월급 판공비 수령 -대표는 감시반장에 협의체 위원까지, 주소지는 컨테이너박스...연봉5천여만원-사내이사는 협의체 부위원장, 구내식당운영,친인척 대거 취업설 


[단독8보]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 감시반장, 협의체 위원장과 짜고 보상금 등 노린 위장전입

[단독9보]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 협의체 J위원장, “어머니 1200여만원 부당지급 횡령·배임 의혹”

 
[단독13보]전주시 왜 이러나..."법위에 있는 리싸이클링 협의체 정관" 실체 공개

협박당하는 전주시의회 의원들(이경신 복지환경위원장에 이어 허옥희의원도 폐기물처리시설관련 문제 제기하면 협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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