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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오종환기자 송고시간 2019-06-03 18:03

김영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도당위원장, 포천·가평)은 공익목적의 사업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
 
신도시 건설, 공공택지 조성 등 공익목적을 위한 개인 사유재산의 토지수용은 불가피하게 제도적으로 강제성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도 전국 도처에서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를 통한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고 있다.
 
공익목적의 토지수용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목적을 위해 토지거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기에 강제적으로 소유권이 상실된다. 토지수용에 대해 불만이 있더라도 정부의 공익사업을 위해 수긍해 왔지만, 최근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의 수용 등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하여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충분히 보상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 결국엔 보상액의 60~80% 수준의 보상금을 받는 것이 됩니다. 결국 오랜 기간 주민들이 살아온 터전의 인근 지역에 토지매입도 어려워 거주를 할 수 없는 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라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이어 “공익목적의 사업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개인 소유 재산을 포기해야하는 이주민들의 재산권 손해를 완화하기 위해서, 또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익사업에 한해서만 강제수용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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