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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vs 환경단체 브리더 임의개방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주철인기자 송고시간 2019-06-08 12:38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철강업계 3사. 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고로(용광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 논란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철강업계와 환경단체가 브리더 임의개방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브리더는 고로 위에 설치된 안전밸브로 고로의 압력을 조절하는 안전장치다.
 
철강사는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는 환경단체 주장에 고로 운영 특성상 브리더 개방은 안전확보를 위한 필요 절차였다고 재차 해명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오염물질 무단배출로 규정짓고 사과와 책임을 인정하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6일 해명자료를 내고 충청남도와 경상북도 등이 포스코 및 현대제철 3개 사업장(포항·광양·당진제철소)에 내린 조업정지 처분은 과도한 조치라고 호소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배경에는 오염물질 배출사태가 있다.
 
양사는 철강재 제작을 위해 고로를 통해 1년 365일 쇳물을 생산하는데 환경단체들이 지자체에 포스코·현대제철의 고로에 설치된 브리더를 개방해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양사는 고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연 6~8회 고로 내부를 정기적으로 정비한다. 고로 정비 시 내부 압력으로 폭발이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브리더를 개방한다.
 
이에 지자체는 조사에 착수했으며 양사가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현대제철 당진은 오는 6월 15일부터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포스코 포항·광양은 10일 조업정지 예고판정을 받았다.
 
철강업계는 안전밸브 개방은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재차 해명했다.
철강협회는 "정비 시 고로 내부 압력이 외부 대기 압력보다 낮아지면 폭발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밸브를 개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조업정지 처분에 따른 업계 피해는 막대할 것이란 전망이다. 협회는 철강협회는 "1개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약 120만톤의 제품 감산이 발생해 약 80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해당사 노동조합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4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성명을 통해 "고로 설비를 모르는 비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한 의혹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라며 "이 의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토론회를 개최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문제는 이번 사태로 철강사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철강사들은 여전히 눈앞 잇속만 차린 채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했다고 규정지어 책임 인정 및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철강사들은 환경당국 지속설득 및 관련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 관계자들 납득 시키는 과정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철강협회는 "안전밸브를 통해 배출되는 것은 대부분 수증기"라며 "수증기와 함께 배출되는 잔류가스도 2000cc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시 10여일간 배출하는 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환경규제를 완벽히 대응할 수는 없으나 최대한 사회적 요구에 맞추며 관련 투자도 늘리고 있다"며 "다만 철강 고로 운영 중단의 문제는 수요 산업 연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해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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