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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이중으로 챙긴 청주시 공무원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9-06-08 17:48

충북 청주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 한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이중으로 챙겼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8일 청주시 감사자료에 따르면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해 부(夫)와 부(婦)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남일면사무소에 근무하는 A씨의 경우 부부공무원이지만 남편이 소속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도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친정아버지와 친정어미니에 대한 부양가족 신고를 해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가족수당 72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의 남편 B씨는 소속기관에서 같은 기간 A씨, 부모, 자녀 등 4명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았다.

청주시는 남일면장에게 A씨에 지급한 가족수당을 회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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