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낚싯배 법’시행을 앞두고 경북 울진해경이 낚싯배 안전관리 홍보와 함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사진제공=울진해경) |
'최대 승선원 13명 이상이면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구명뗏목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낚싯배 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가 지역 낚싯배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홍 보에 나섰다.
울진해경은 지난 2월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낚싯배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정담회를 갖고 홍보 캠페인을 펼쳐 개정된 법규를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또 울진해경은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과 의식 개선을 위해 연중 낚싯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지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낚싯법'에 따르면 낚싯배업자는 기존 낚싯배 내 승객 준수사항 게시를 의무화하고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사항,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방송해야 한다.
또 안전‧구명 설비 관련, 최대 승선인원 13명 이상일 경우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구명뗏목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선박이 야간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위성조난신호기(EPIRB)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야간영업만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항해용 레이더를 장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새로이 건조되는 낚싯배의 경우, 선내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6월중에 낚싯배 업자‧선장을 대상으로 정담회와 캠페인 등 사전 홍보활동과 함께 개정된 안전수칙 및 법령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