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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기 이용 '명품 밀수' 조현아 집행유예...모녀 실형 면해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은애기자 송고시간 2019-06-13 13:24

초범으로 집행유예 경영복귀 속도 빨라질 수도
인천지방법원 전경./아시아뉴스통신=김태일 기자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 등을 밀수입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과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70)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오창훈 형사6단독 판사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친 이명희 이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와 장식용품 및 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커 죄가 가볍지 않다"고 말하고 "하지만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오 판사는 조 전 부사장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내리고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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