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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가상화폐 투명성 확보’ 관련개정법안 대표발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9-06-13 14:30

김수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아시아뉴스통신DB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도 자금세탁 등의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청주시 청원구지역위원장)은 가상화폐 취급업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규정하고 있지만 가상화폐 취급업자(암호화폐거래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가상화폐’의 경우에도 현행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 등’에 포함하고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가상화폐의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업무를 위해 가상화폐를 금융자산과 교환하는 것을 의무부과 대상거래로 규정했다.

또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고객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면 거래를 즉시 거절하도록 하고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고객 확인과 관련해 예탁.거래금을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의무를 함께 규정했다.

개정안은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 접수된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가상화폐가 탈세나 자금세탁, 범죄수익의 은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개정안 통과 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암호화폐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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