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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文대통령 직권남용”고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9-06-14 09:16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아시아뉴스통신 DB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13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곽 의원은 이날 보도 자료에서 "청와대발 기획사정을 거쳐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위법한 수사지시가 있었다"면서 "법에 근거해 설치되지 않은 과거사위의 수사 및 사실조작으로,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개별 사건에서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근거법령은 없다”면서“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를 막지 못한 조 수석도 함께 고소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형사 고소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곽 의원은‘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4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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