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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학부모회 설치 운영 조례...논란속 수정 가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9-06-18 08:44

학교 운영과 교육에 관련된 '의견제시권' 삭제 통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학부모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아시아뉴스통신DB

세종시의회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동안 논란을 빚었던 학부모회 설치 운영 조례가 학교 운영과 교육에 관련된 학부모회 '의견제시권'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교육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은 수정 조례안 통과에 대해 "조례안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교육 3주체가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학부모측과 시기상조라며 추후에 만들어도 늦지 않다는 교사측 의견이 팽팽히 맞선 바 있다. 

박 의원은 학부모회가 교육 활동과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법적인 지위와 예산 지원 등이 전무해 교육공동체로 활동하는데 애로가 있다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교사측은 현장 수용성이 낮고 학교운영위원회와 중복되며 법적인 학부모회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업무부담 가중 우려와 함께 교육 3주체(학생 교사 학부모) 동시 법제화 등을 주장해 왔다.

결국 조례안은 제1조(목적) '학교의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수정된 제1조는 '학교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해 학교 교육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다.

또 조례안 내용중 제5조(기능) 1항 '학교 운영과 학교 교육에 관련된 의견제시'를 삭제해 앞서 조례를 통과시킨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전남 전북 제주 등 8개 시도와 다르게 학부모의 '의견제시권'을 뺐다.

이에 대해 상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조치"라며 "세종시의 특수한 교육 여건을 반영하고 제13조 등에서 학부모회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되면 학부모회는 내년부터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되며 95개 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개별 학교당 200만원씩 총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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