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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486억원 부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9-06-18 10:20

충북도내 11개 시군은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486억원을 부과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 11개 시·군은 6월 1일 기준 도내 등록차량 49만3738대에 대해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486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만407건(2.2%↑)에 21억원(4.5%↑)이 증가한 수치다.

시군별로는 ▶청주시 256억원(24만9000대) ▶충주시 70억4000만원(7만5000대) ▶제천시 44억원(4만8000대) ▶보은군 6억7000만원(6200대) △옥천군 7억9000만원(9000대) ▶영동군 12억2000만원(1만5000대) ▶증평군 6억2000만원(6300대) ▶진천군 32억원(3만3000대) ▶괴산군 7억4000만원(6800대) ▶음성군 32억4천만원(3만4000대) ▶단양군 10억9000만원(1만1000대)을 부과했다.

1기분 자동차세 납기일은 7월1일까지이다.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충북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체납 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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