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전북 군산시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산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자연재해 및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체보험으로 군산 시민의 생활안전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며, 보험료는 군산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이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2세 이하),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성폭력 범죄 상해 위로금 등 총 9개 항목이 대상이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며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험 수혜가 가능해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강임준 시장 |
강임준 군산시장은 “시민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관련 세부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며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5월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