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생활/날씨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범죄, 신중한 판단이 중요한 문제”

[=아시아뉴스통신] 박지성기자 송고시간 2019-06-18 18:17

사진 :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에서 발생되는 성범죄는 크게 성추행 행위와 불법촬영으로 나뉜다. 성추행의 경우 지하철과 같은 혼잡한 상황을 틈 타 다른 사람과의 신체접촉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하며 불법촬영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적용된다.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혹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적용되는 혐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거나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지하철과 같이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신체접촉이 성추행 혐의로 번지게 되는 경우 위와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혹은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오해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혐의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상술한 처벌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지하철성범죄 중 최근 주목받는 또 다른 문제에는 불법촬영 범죄가 있다. 불법촬영은 흔히 알고 있는 몰래카메라에 해당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08년 585건에서 2017년 6,615건으로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전체 성범죄 중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8년 3.6%에서 2017년 20.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대한 개정을 통해 처벌 강화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불법촬영 혐의 역시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되는 문제이기에 지하철성추행과 같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보안처분 부과 대상이 되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자신이 한 행동이 성추행이나 성폭행과 같이 강력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가볍게 여겨 대응을 하지 않거나 이를 소홀히 하여 어려운 상황을 자초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범죄에 대해 “대부분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지하철에서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주변 사람들의 시선 등을 의식하여 조급하게 사건을 덮으려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만일 성추행 오해를 받은 상황이라면 정확하게 자신에게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 사건을 빠져나와야 하지만 소란의 중심에 놓였다는 것이 부담스러워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자리를 피하는 등의 대응을 할 경우 이후 사건 해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계속해서 조현빈 변호사는 “불법촬영 혐의의 경우라면 촬영 결과물이라는 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대부분 촬영결과물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위를 은폐하고 혐의를 부인하고자 하지만 디지털포렌식 등의 방법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된다면 이는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현빈 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 오해를 받은 상황이거나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사건 발생 상황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수집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건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혐의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