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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주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종선기자 송고시간 2019-06-21 12:44

오는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2배 부과
소화전 주변 적색 노면표시로 주.정차금지 위반을 경고하고 있다.(사진제공=홍성군청)

홍성군이 내포신도시 내 소방 관련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를 알리고 신속한 소방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옥외 소화전를 알리는 적색노면표시 도색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적색노면표지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각각 5m이내 주.정차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적발 시에는 승합차의 경우 9만원, 승용차의 경우 8만원으로 일반 불법 주정차보다 2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지난 4월 3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적색 노면표시를 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군은 지난 5월 군 건설교통과,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방서, 경찰서 합동으로 내포신도시 내 적색노면표시 대상지 현지 확인을 통해 18개소를 선정해 해당지역에 도색을 완료했다.

장의남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용수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함으로 주민들이 소화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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