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경비작전계경장 김승현(사진제공=삼산서) |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을 만큼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받아야할 핵심적인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 보장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에 속한다고 표현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일선에서 여러가지 집회·시위현장을 지켜본 바 지나친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거나, 도로 등 통행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여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과연 인근주민의 평온을 심해하는 행위까지 집회의 자유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집회 중 발생하는 불편을 어느정도 감수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발생되는 집회·시위 소음 등은 인근 주민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소음에 대한 문제의식도 과거 보다 더 강화되고 있다. 선진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십 회의 민원이 제기되는 추이를 감안하여 볼 때 소음피해는 다른 기타 피해보다 더 심각하다고 한 바 있다.
이렇게 소음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아짐과 함께 대법원도 집회시위 중 청각기관에 고통을 줄 정도의 과도한 소음을 내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 가운데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
경찰은 준법집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노력만으로 준법집회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경찰의 노력에 더하여 집회 주체가 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집회는 건전한 여론형성과 의사표현의 수단이 되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창구인 만큼 타인을 배려하고 법을 준수하는 집회문화가 정착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