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뉴스홈 칼럼(기고)
(기고) 배려하는 준법집회 정착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9-06-21 16:22

인천삼산경찰서 경비작전계경장 김승현(사진제공=삼산서)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을 만큼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받아야할 핵심적인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 보장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에 속한다고 표현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일선에서 여러가지 집회·시위현장을 지켜본 바 지나친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거나, 도로 등 통행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여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과연 인근주민의 평온을 심해하는 행위까지 집회의 자유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집회 중 발생하는 불편을 어느정도 감수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발생되는 집회·시위 소음 등은 인근 주민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소음에 대한 문제의식도 과거 보다 더 강화되고 있다. 선진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십 회의 민원이 제기되는 추이를 감안하여 볼 때 소음피해는 다른 기타 피해보다 더 심각하다고 한 바 있다.
 
이렇게 소음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아짐과 함께 대법원도 집회시위 중 청각기관에 고통을 줄 정도의 과도한 소음을 내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 가운데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
 
경찰은 준법집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노력만으로 준법집회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경찰의 노력에 더하여 집회 주체가 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집회는 건전한 여론형성과 의사표현의 수단이 되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창구인 만큼 타인을 배려하고 법을 준수하는 집회문화가 정착하기를 희망한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급상승 정보

포토뉴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