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야간 대집행.(사진제공=향남읍) |
경기 화성시 향남읍은 지난 20일 향남읍 택지지구 내 불법광고물에 대한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향남읍 직원 및 시청 관계자 30여명은 향남 1·2지구 중심상가를 중심으로 불법광고물을 철거했다.
앞서 향남읍은 법질서 확립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택지지구 내 상가들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진철거 등 계고활동을 펼쳐왔다.
단속을 통해 향남읍은 단속에 취약한 향남 1·2지구 중심상가를 집중 점검하고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47개를 철거했다.
형태훈 향남읍장은 "불법 광고물로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사업주들도 자정노력을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