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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정례회 부산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하영국기자 송고시간 2019-06-24 09:39

- 성별, 연령, 신체조건, 건강상태,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게 한다
- 합리적인 고용안정과 부산경제발전을 위해 고용에 차별행위를 없애다
- 적용대상기관을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두고 있으면서 관 주도 정책을 펼치다
부산시 의회 전경 / 아시아뉴스통신 DB

부산시의회는 24일 노동존중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 대부분을 노동존중에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과 경제문화위원회 도용회 의원(동래구2,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와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모범을 갖춰 고용상 차별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조로 발의한 부산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부산시와 공공기관이 고용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있어 성별이나 연령, 학력,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고용 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부산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본 조례의 제안 이유라고 했다.

노 의원과 함께 본 조례를 공동발의하게 된 도 의원은 이미 고용에 있어서 학연, 지연, 혈연에 대한 차별행위가 과거부터 만연되어 왔고, 뿌리가 너무 깊어진 상황에서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남자라서 또는 여자라서, 장애가 있다고 해서, 사회적 신분이나 출신지역이 차이가 나서, 그 외에도 외모, 용모, 임신, 출산, 가족상황, 병력, 그 밖의 다양한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이 속한 집단을 우대하거나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등의 이유로 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시와 공공기관의 고용상 차별행위 해소 노력 및 필요한 시책 개발 등의 책무를 부여하며 적용 범위를 정하고, 시장 및 공공기관장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 차별행위를 할 수 없도록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으며, 직무의 특성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년 등으로 인한 합리적인 차별 인정 등의 차별행위 예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소송 등의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고용상 차별행위 피해자 등의 지원 요청 또는 상담신청 등의 구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실태조사 의무와 개선권고 권한을 부여하게 했다.

특히 노 의원이 본 조례를 발의하면서 주안점을 둔 부분으로 취업희망자 또는 소속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없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균등한 고용 기회를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취업희망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취업희망자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취업희망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취업희망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에 대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수집하여서는 안 됨을 조례안에 삽입하면서 취업희망자에게 좌절을 주어서는 아니 됨을 언급했다.

그리고 노 의원은 시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부산시민이 볼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했으며 실태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해당 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과 도 의원은 노동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실현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하면서 본 조례는 노동의 가장 근본적인 고용에 있어서 차별행위이므로, 국가법이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 강조했다.
 
oxs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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