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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1차 정례회 폐회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재복기자 송고시간 2019-06-25 15:15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 간담회와 21건의 부의안건 처리
군산시의회 본회의장/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군산시의회가 제219회 1차 정례회에서 2019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 간담회와 21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25일 공식 폐회했다.
 
군산시의회는 25일 2차 본회의를 통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결의안 채택과 함께 정지숙·지해춘·서동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서동수 의원이 제안한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시의회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국회, 전라북도에 송부했다.
 
정지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심정지가 발생한 응급환자에게 골든타임은 4분 이내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환자의 뇌손상 등의 합병증과 사망위험을 낮출 수 있다"며 지역내 다중이용시설에 자동 심장충격기 또는 심장제세동기(AED)의 설치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심정지 발생률이 높은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등에 적극 설치해 줄 뿐만 아니라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이용자에게 장비 사용법 교육은 물론 지속적인 장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해춘 의원은 "군산시와 SMG에너지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목재펠릿을 사용연료로 하는 발전소에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판결내용은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것과 같다"며 기업 이익보다 시민의 건강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219회 제1차 정례회에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해병대 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설경민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김우민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완의원)-수정안가결
▲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신영자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숙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반려동물보호 및 반려문화·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중신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원안가결
▲ 꿈앤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2019년도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대‘2019년 초기 창업패키지 사업’출연금 동의안-원안가결
▲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가결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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