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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감사관, "리싸이클링협 주민지원금 협의체 집행 안된다"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9-06-25 16:45

-협의체위원 고정인건비 지급 바람직하지 않다 지적
-협의체 운영비 5%초과 전환금 환수조치 진행중
-현금지급 상위법과 조례 상충,관계법규 정비하라
전북 전주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전주시 감사관실은 시 자원순환과장에게 주민지원기금은 리싸이클링타운 협의체가 집행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며 투명성확보를 위해 시가 직접 관리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구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과 전북도 이관으로 전주시 감사관실이 최근 실시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관련 감사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직접관리방식으로 전환검토하고 협의체 위원에게 고정급여 형태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입법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 감사관실은 폐촉법령은 주민지원기금 총액의 100분의 5범위 내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며 이를 초과해 전환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과는 현재 법을 위반해 운영비 초과사용금은 해당 부서에서 환급절차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진재석 협의체위원장이 운영비로 전환금액은 6390만원으로 드러났고 이중 자신의 인건비로 2640만원을 추가 수령했다.

감사과는 환경부 질의답변을 인용해 협의체가 상근직원을 채용하거나 협의체 위원에게 고정급여 형태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입법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7년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민간경상보조금법을 위반해 리싸이클링타운 협의체 위원장이 수령해간 인건비를 법적 검토해 환수해 해당주민들에게 지급하라고 지적한 내용은 감사관실이 법적검토중이다.
 
또한 감사관실은 시가 협약서에 암묵적인 현금지급의미 조항에 의거 현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조례13조2항에 현금지급은 아니된다’ 고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폐촉법령에 현금지급 불가라는 명확한 문구가 없고 관계부처 질의회신에 불가피하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협의체와 협의하여 전주시가 결정할수 있다며 상위법과 상충되는 규정을 재검토해 근거법령과 조례의 합치성이 확보되도록 관계법규 정비 방안을 수립하라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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