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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부영건설 국내항 폐석고 방치...시민단체, 청와대 청원·고발 검토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9-06-26 20:14

- 시민단체, 방치 폐기물 2차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
- 부영, 2003년 3월 진해화학 부지 평당 약 60여만 원에 매입...현재까지 오염된 부지 정화 안돼
▲부영그룹./온라인커뮤니티

건설업체 부영이 진해화학에서 나온 폐석고를 지난해 해외로 수출하려다 현지 당국으로부터 거부당하자 현재 전남 광양항 일반 부두에 옮겨 방치하고 있는 폐석고와 관련,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청와대 청원과 함께 형사고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26일 시민단체의 청원.고발과 관련, 제보자 등에 따르면 환경과 관련된 한 시민단체는 부영건설이 지난해 11월 광양항 하포일반 부두에 옮겨놓은 폐석고는 경남 창원 진해화학부지 폐기물로 부두에 수 개월간 방치될 때 이로 인한 2차 환경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 폐기물은 부영이 지난해 토양오염이 심각한 진해화학 부지 정화를 위해 매립된 폐석고 일부를 필리핀으로 수출을 시도했지만 현지 당국으로부터 거부 당한 폐기물이다.
 
▲지난 20일 전남 광양항 일반 부두에 진해화학 부지에서 나온 폐석고가 쌓여 있다. 길이 약 100미터 천막에 덮여 있는 이 폐기물들은 현재 수 개월째 이 곳에 방치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

구 진해화학 부지는 1967년 미국과 한국 합작으로 국영기업으로 운영됐었다. 그러다 1987년 주식회사 한일로 넘어왔고, 이후 한일이 1999년까지 운영하다가 채산성이 맞지 않자 폐업한 이후, 부영이 이 부지 약 49만5867m²(약 15만평)를 인수했다. 

부영은 2003년 3월 당시 평당 약 60여만원에 이 부지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심각한 부지 오염 등 상황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면서 결국 2007년 4월~8월까지 토양정밀조사에 들어갔고, 당시 정밀조사 결과는 오염토양 20만2000 입방미터에 폐석고 양은 78만 입방미터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련 당국은 2007년 10월 23일 부영에게 2009년 10월 23일까지 오염토양을 정화하도록 하는 1차 명령을 내렸지만, 부영은 이 명령 기한에 이행을 하지 못한 채, 결국 2009년 10월 정화조치 명령이행기간을 1년 더 연장했었다. 하지만 결국 부영이 이를 지키지 못하면서 2010년 미이행을 이유로 관련 당국에 의해 고발조치 됐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구 진해화학부지./아시아뉴스통신

특히 2007년 진행한 토양정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진해화학 부지 내에는 중금속 니켈, 아연, 납, 카드뮴, 구리 등이 검출됐고, 그 외 불소와 유류로 인한 오염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오염농도가 가장 많은 것은 불소였고 그 다음은 니켈, TPH, 아연, 납, 카드뮴, 구리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보자 등에 따른 이날 환경 관련 시민단체는 이러한 부지에서 나온 폐석고가 과연 중화석고로 둔갑해 해외로 수출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현재 방치되어 있는 폐석고가 장맛비 등으로 인해 바닥 잔재물이 빗물에 쓸려 바다로 흘러들어갈 경우 2차 해양오염으로 번질 위험이 다분하다는 결론이다.

한편 광양항 하포일반 부두를 책임 관리하고 있는 세방은 부영이 당초 폐석고를 치우기로 약속한 6월 말을 넘어 설 경우 최종 7월 초까지는 지켜본 뒤 폐석고에 대한 성분분석 등을 통해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방은 부영으로부터 폐석고 보관 장소를 임대해주는 조건으로 매월 약 50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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