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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취업제한규정 위반한 비위면직 공직자 29명 적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조문현기자 송고시간 2019-06-27 00:05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현황(최근 5년간)                                               (단위 : 명)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 또는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9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29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에 취업해제와 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73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인천광역시에서 면직된 A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던 모회사에 재취업 했다.

한국우편산업진흥원 역시 면직된 C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발송 등을 맡겼던 업체에 재취업 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경상남도 거제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도 소속 업체에 각각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라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법령에 따라 취업사례별로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반자 22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 공공기관에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2016년 법 개정으로 취업제한기관인 업무 관련 영리민간기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지고 적용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제한 위반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라며 “위반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사전취업심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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