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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낙동강 화원동산 일원 낚시금지지역 지정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9-06-27 15:36

대구시는 낙동강 화원동산 일원에 하천오염방지, 수달 등 멸종위기 생물 보호 및 화원동산 생태탐방객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7월중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낚시금지 대상지역은 낙동강과 천내천 합류지점부터 강정고령보 하류 1.0㎞까지로서 총 연장이 3.9㎞(좌안)로 낙동강 대구시 관할구역 연장 58.07㎞의 6%에 해당된다.

기존 낙동강 낚시금지지역은 달성보 상·하류 1.0㎞과 강정고령보 상·하류 1.0㎞으로서, 이번 지정시 총 7.9㎞가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낚시금지 지정 안을 마련해 지난 5월30일까지 시민의견 수렴과 이달 20일 관련 규제심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쳤으며, 7월중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최삼룡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낚시금지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보고인 지역을 쾌적한 하천 환경으로 조성할 의무와 필요성이 있다"며 "꼭 필요한 지역만 금지지역으로 설정한 만큼 낚시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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