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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음주운항 예인선 선장 검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9-06-27 16:00

자료사진.(사진제공= 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은 26일 오전 11시 40분쯤 충남 서천군 홍원항 북서방 6.3Km 해상에서 항로를 벗어나 갈지자로 운항하던 예인선‘A호(예인선, 125톤)’선장 A씨(72)를 대산항VTS과 합동으로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대산항VTS는 지난 26일 오전 11시쯤 관제구역인 충남 오천항에서 출항보고를 하고 항해 중이던 예인선 `A호`가 보령항 11번 부이를 통과 직후 급격한 좌현 변침을 하며 항로 밖으로 이탈 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항해하는 선박과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VTS관제사는 선장과 수차례교신을 시도했으나 교신이 되지 않고 더욱더 갈지자로 운항을 하는 등 음주 상태로 의심돼 보령해양경찰서 경비정(P-90정)에 확인 요청했다.
 
예인선들의 동향을 특별 관리 중이던 보령해경은 A호를 수차례 호출했으나 응답이 없음을 수상히 여기고 선박에 계류해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가 0.091% 수치가 나와 단속·적발했다.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시로 음주 단속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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