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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000kW이하 전기(발전)사업 허가 권한 시‧군 위임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19-06-27 17:11

-허가철차 개선을 통한 신속한 처리 및 민원 발생 최소화
-원거리 이동(시·군→도청) 등에 따른 민원인 불편 해소
1000kW전기(발전)사업 허가, 시·도 위임 후 처리 절차.(사진제공=전북도청)

전북도는 기존에 시·군으로 위임했던 전기(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100kW이하의 허가권한을 26일부터 1000kW이하로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 정책으로 최근 전기(발전)사업허가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인들의 고충(행정처리 지연)을 해소하고 적극적 행정을 실천하고자 이번 사무위임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 편익을 높이기로 했다.
 
종전에는 전기(발전)사업허가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도와 시·군으로 이분화 되어 있어 협의 시 장기간 소요(7단계)와 원거리 이동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이번 사무위임으로 전기사업과 관련된 개발행위허가나 면허세 납부 등의 다른 업무도 시·군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어 민원인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협의 절차도 간소화돼 행정 효율성 향상 시킬 수 있게 됐다.

이번 사무위임을 통해 재위임 되는 업무는 설비용량이 1,000kW 이하인 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사업의 허가’, ‘공사계획의 신고’, ‘사업의 양수인가’, ‘사업개시의 신고’ 등의 업무이며, 1000kW 이하가 시·군으로 위임됨에 따라 허가신청을 위해 도청으로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기존 발전사업 허가 소요기간은 40~50일인데 시·군에 사무위임 시에는 약 20일로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되어 민원인들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기(발전)사업허가 사전고지제도 및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에 관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2019.03.12.)돼 있어 개정 시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편익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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