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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동주택 부실시공 사전에 막는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정완영기자 송고시간 2019-06-27 18:32

건설관계자 워크숍, '공동주택 품질검수단'도 발족해
27일 대전시가 시청 5층 세미나실에서 신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하자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건설관계자 워크숍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시는 27일 세미나실에서 신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하자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건설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이날 워크숍에는 관내 공동주택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와 품질검수단 위원, 주택분야 담당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대전시의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와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에 이어, 경기도 품질검수위원인 신연철 SH공사 과장의 품질관리 및 품질검수 사례 강의가 이어졌다.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사전점검 시 전문지식이 부족해 공동주택 품질 이상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이 공동주택의 건축, 토목, 조경 등의 시공 상태 등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제도다.
 
이날 워크숍에 앞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도 발족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 건축시공과 건축구조, 토목, 조경, 전기, 기계, 소방 등 각 분야별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시공사가 품질검수를 요청할 경우 단지별로 15명 이내의 분야별 품질검수위원을 배정해 품질검수를 시행하게 된다.
 
품질검수단의 지적사항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조항이지만, 시는 시공사로 하여금 사용검사 전까지 보수․보강 등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품질검수 제도가 공동주택의 품질개선과 입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건설현장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관리 기법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교류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품질검수제도를 정립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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