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조건부 석방…보증금 1억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6-27 18:39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 위원장./아시아뉴스통신 DB

국회 앞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 위원장이 27일 조건부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법원이 제시한 보증금은 1억원으로, 3000만원은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외에도 주거 제한, 출석의무, 여행허가 등의 조건이 달렸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나 증인 등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 위원장은 구속된지 6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조합원들의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