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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구리시, 기계식주차장 비율 못 박는.. 주차장 조례 왜? 이렇게 급하게..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오민석기자 송고시간 2019-06-27 20:48

관련업계, 경기도 어려운데..겹겹 규제만 점점 강화 ‘한숨만’
 
▲ 경기 구리시의회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주식과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비율을 정하는 주차장 개정 조례안을 집행부의 안에 근접해 가결 시키려하자 관련 업계가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 오민석기자   


일각에선, 인근 시. 군들은 할 생각도 없는데..의회가 집행부 꼭두각시 노릇  

경기 구리시와 시의회가 상위법을 근거로 자주식과 기계식주차장 비율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본보 5월 31 “구리시 주차장 조례 개정에 건설 관계자들 ..다 죽으라는 것”제하의 기사와 관련) 업계의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시기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마저 일고 있다.

27일 시와 시의회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기계식 주차장의 비율을 강제한 자주식 70% 기계식 30%의 주차장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안이 민감해 시의회도 조례개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고 의견을 받은 결과 관련 업계에서 약 750건이 접수 됐다.

그러나 의회는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의원들 간의 탁상공론을 거쳐 자주식 60% 기계식 40%를 내달 1일 주례모임에서 가결 시킬 것으로 보이면서 지역에 큰 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반발이 거센 것은 지역의 건설 , 건축 업계로 이 조례가 통과 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해 한숨만 내쉬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주차장 규제만 보더라도 서울시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대수를 0.50%를 적용 하고 남양주시의 경우도 0.70%인 반면 구리시는 1대1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해서 상대적으로 건축하기 불리한 환경이다.

또,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 기계식주차장 비율을 자치단체가 정하는 법령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구리시인근의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 등은 주차장 조례를 개정할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기계식 주차장의 비율을 조례로 정한 경기도의 고양 (50대 초과시 20%), 과천(20 대 초과시 30%), 광명시(20대 초과시 30%) 등등의 시, 군들이 세부적으로 건축면적과 주차대수에 따른 각기 다른 비율을 정하고 있지만 구리시는 이런 옵션 없이 일방적인 자주식 60% 기계식 40%를 정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관련업계에서는 “입법기관인 시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집행부에 끌려 다니는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 며 “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조례를 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만들어 제출한 개정안을 의회가 조금 수정해서 손도 안대고 코를 풀려고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구리시 건설업협회 임원 S씨는 "정부의 이중 삼중 규제로 인해 건설업은 그야말로 불황이다. 그런데 시 까지 나서 겹겹 규제를 한다면 업계는 줄 부도가 나거나 구리시를 떠나 다른 시, 군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며 고통을 호소했다.

또, 다른 임원 A씨도 “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조례인 만큼 먼저 조례를 만든 타 시,군들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거나 공부해서 세부적인 조례가 만들어져야 시민 모두를 위한 조례가 될 것이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다수의 시민들이 원한다고 해도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관련 업계가 준비 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 의회가 시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려 하는지 .. 항간에 소문으로 들리는 특정 업체 특혜를 주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의혹이 자꾸 신경이 쓰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의회 M의원은 “주차장 개정 조례가 지역의 뜨거운 감자가 되서 의회도 충분한 숙의를 하고 있다. 1일 주례 모임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도출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런 의견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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