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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대폭 강화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19-06-30 12:38

실내 미세먼지, 라돈 등 세심한 관리 필요
전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2018.10.18.) 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미세먼지와 관련 어린이, 노인과 같은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PM10 기준이 강화(100→75 ㎍/㎥)되고, PM2.5 기준도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 강화(70→35 ㎍/㎥) 된다.

또한 대규모 점포, 도서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16개)의 PM10 기준이 강화(150→100 ㎍/㎥)되고 PM2.5 기준이 유지기준으로 신설(50 ㎍/㎥) 된다.
 
이처럼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고 PM10 보다 위해성이 더 크다는 PM2.5가 유지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측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시료채취시간은 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어난다.
 
그 밖에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도 (100→80 ㎍/㎥) 강화되나 이산화질소의 경우는 대기환경기준(0.1 ppm)과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0.1 ppm)을 감안해 권고기준을 현행 0.05 ppm에서 0.1 ppm으로 조정했다.
 
한편 당해 입주예정인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중 라돈도 현행 200 Bq/㎥에서 다중이용시설 라돈 권고기준과 같은 148 Bq/㎥로 강화된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사람이 장시간 생활하는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실내 오염물질이 도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이번 기회에 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내 환경관리 컨설팅 등을 통해 도민 모두가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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