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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남양주시 수석동 A카페, 무단 산림훼손 원상복구에..옹벽공사로 ‘맞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오민석기자 송고시간 2019-06-30 11:22

市, 행정력에 전면 도전..주민들, 대단하네..갈수록 점입가경
▲ 남양주시 수석동 A카페가 뒷편에 박물관을 신축하면서 무단으로 훼손한 산림. 시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 하고 점입가경으로 옹벽을 치기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어 삼림 훼손을 막기 위한 고나할 시청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아시아뉴스통신= 오민석기자

경기 남양주시 수석동의 풍속마을 (일명 미음나루)의 유명한 A카페가 박물관을 건축 하면서 시에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산림훼손과 사유지에 도로를 개설 했다는 본보의 보도 (6월 17일 ‘남양주 수석동 A커피숍 ..산림 마구잡이 훼손’, 6월 19일 남양주시 수석동 A카페 무단벌목 의혹 고목들.. 인근 야산서 무더기 발견)가 있었다.

이에 관할인 남양주시 다산 1동 건축과에서는 현장조사를 거쳐 훼손된 산림과 도로에 대해 원상 복구 명령을 한 것으로 확인 됐다.

28일 다산 1동 건축과 관계자는 보도 후 조치에 대해 “현장 조사를 거쳐 불법 사항을 확인 하고 박물관 신축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 후 훼손된 산림과 무단 개설한 도로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령 했으며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면 우선 벌금을 부과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발부 했다.”고 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에 따라 A 카페는 신축 공사가 완료 되는 데로 훼손된 산림을 우너상 복구하고 주민들과 갈등을 빗고 있는 사유지의 도로 개설된 부분도 원상 복구를 해야 할 것이다." 고 했다.   

그러나 A카페는 시의 원상복구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단 훼손 된 산림부분을 은폐라도 하려는 듯 옹벽을 만들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 났다.

시 관계자는 옹벽 공사에 대해 “계고장과 행정 명령을 발부하고 계도업무가 바빠서 현장에 나가보지는 못했다. 현장 확인과 옹벽공사의 허가 여부를 따져보고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카페 인근의 주민들은 “산림훼손과 도로무단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야말로 범죄다. 지속해서 훼손을 일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옹벽 공사를 한다는 것은 시의 행정력을 비웃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주민들은 “산림훼손, 도로개설이 무법천지로 이뤄지는 것이 적발 되었다면 시가 관리 감독에 더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고 시를 비난 했다.

한편 시는 A카페에 대해 무단 훼손된 산림과 사유지의 불법 도로 개설에 대해 약 10일전에 계고장을 통해 원상복구 내용이 담긴 계고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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