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기자수첩]리싸이클링協 위원장 인건비 1억 2160만원 위법 환급 논란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9-06-30 17:05

-기금은 줄어드는데 위원장 인건비는 매년 인상해 수령
-지난해엔 주민 돈 안주고 2640만원도 인건비로 챙겨
-시가 환급명령해도 이행 안해,주민들만 피해
-위원장, "앞으로 임기동안 무급으로 정의를 실현하겠다"
 전북 전주시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진재석 위원장, 2016~2018년 동안 인건비명목 수령 집행내역.(자료제공=전주시청)

전북 전주시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진재석 위원장이 인건비명목으로 1억2160여만원을 수령해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시 감사관실은 위법여부를 검토중이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협의체 진재석 위원장은 자신의 인건비를 지난 2016년 3200만원 17년 3920만원 18년 5040만원을 수령 사용했다. 매년 지원금은 줄어드는 반면 위원장 인건비는 대폭 인상해 가져갔다.

진 위원장은 자신이 받는 인건비명목에 이름도 다양하다. 가계지원금 상여금 업무추진비 직책수당 직책보조수당 등의 이름을 붙여 매년 주민지원기금을 자신의 인건비로 챙겨갔다.

여러 언론 및 시민단체들이 협의체의 불법 비리를 문제 삼자 전주시는 전수조사에 드러갔다.

시는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기금에서 법으로 정한 운영비 5%를 초과해 부당하게 협의체운영비로 전환한 6390만원을 적발했다. 따라서 위원장이 법을 위반해 운영비에서 2400만원을 수령하고 또 이중으로 주민돈에서 2640만원을 불법 수령해간 인건비도 적발했다.

시는 지원협의체 위원장에게 법위반 5%초과 운영비 전환금액을  환수해 해당주민들에게 지급하라고 조치했다.

30일 전주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환경부의 질의 회신 및 입법취지을 인용해 주민지원 협의체가 상근직원을 채용하거나 협의체 위원(위원장)에게 고정급여 형태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입법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주시는 감사원과 전북도에서 이첩된 감사를 진행중 이같이 밝혔다.

감사관실은 또 '지난 2017년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민간경상보조금법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위원장이 수령해간 인건비를 법적 검토해 환수하여 해당주민들에게 지급하라'며 조치한 내용도 현재 법적 검토중이다.

리싸이클링 지원협의체는 자체 정관에 ‘위원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위원장이 상근하지 않고 인건비를 수령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그 증거로 진위원장은 가족 이름으로 보상지역인 장동마을에 빌라 2개동 16세대를 신축해 불법증축건물에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하는등 사실상 진 위원장이 신축한 것이다.

또 삼남일보 사내이사로 등기에는 등재돼 있지만 실제 회장이고 대표이사이고 경영주라는 것, 등기상 김모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지만 리싸이클링타운 감시반장으로 근무중인 것이 입증하고 있다.
전주삼남일보 기자가 부당해고 당했다며 노동청에 고발해 조사과정에서도 진 위원장이 참석·변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진 위원장은 '이앤씨모든오피스 군산점'대표이사로 밝혀졌다. 이 회사는 이익을 위한 업체로 진 위원장이 개인 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실상 협의체 위원장 상근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또한 협의체 사무용품 및 집기외 음료수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이앤씨모든오피스 군산점'에서 구매해 사용, 이익사업에 전념한것도 드러났다. 

사실상 진재석 위원장은 상근으로 볼수 없어 자체 정관마저 지키지 않았다.

앞서 지난 26일 진재석 위원장은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시간 이후로 기름 값 일원짜리 한 푼도 안쓰겠다"며 "무급으로 남은 임기동안 확실하게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이 업무상 횡령배임 협의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하는 배경을 설명하는 전주시청 기자회견에 이어 진위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진 위원장은 그동안 부당한 인건비수령에 대한 인정을 한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진 위원장의 사익을 위한 욕심때문에 4년동안 전주시 주민편익시설비 66억3000만원 사업이 미궁에 빠졌다. 출연금 50억원중 25억원사업도 마찬가지다.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은 불법이 적발돼 공사가 중단됐다.
주민지원기금 3억 2500여만원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3년동안 미집행하면서 갑질과 횡포를 일삼고 있다.

인건비 5% 초과사용을 반대한 지원금 수급권자인 주민들에게 고의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판을 일삼는등 갈등과 횡포를 일삼는다. 진 위원장은 결국 불법 횡포 사익으로 가득차 주민들과 갈등과 분쟁만을 일삼았을 뿐 실적은 거의 없다. 

앞서 지난 5월 14일 전주시는 공문을 통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에게 법령위반 논란 소지가 있는 정관개정을 요청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