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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김종학 의장, 주민소환 결정되면 군민의 뜻에 따르겠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남태기자 송고시간 2019-07-03 15:07

군, 선거 시 약 6억 6100만원 지방비 예산 소모 따를 듯
군 선관위, 빠르면 4,5일 서명서 교부 및 종합적 판단할 터
지난달 21일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 동의안 의결을 하기전 금산군의회 본회의장 모습./아시아뉴스통신=김남태 기자

충남 금산군 주민 A모(61세)씨가 지난 6월24일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에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안 부결에 따른 금산군의회 김종학 의장에게 4가지 이유로 주민소환 청구를 해 선관위가 서명서를 교부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결과에 귀추기 주목되고 있다.

주민소환의 성립은 서명서 교부 다음 날부터 60일 동안 나 선거구 선거인 수 약 1만9841명(2018년 12월 31일 기준)의 20% 약 3969명의 서명과 청구사유 등을 군 선관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민소환 투표 가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또 나 선거구 6개면 중 2개면이 최소 199명이 주민소환 서명을 해야 투표가 성립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청구 사유 중 67개 사회단체의 존립 및 허구성 유무 등 종합적인 검토를 마친 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선관위에서 주민소환 투표를 결정하게 되면 주민소환 투표 공고일로부터 20~30일 이내 관할 선관위에서 정한 날짜에 선거를 치르게 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67개 단체 유치 취지 촉구서 무시, 금산군민 60% 이상 찬성여론 무시, 금산군의회 의원들 설명회 통한 정확한 이해 부재, 금산군의회 간담회를 통한 당리당략적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주민소환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 2일 선관위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에 있으며 4일과 5일 중 서명서를 교부계획을 밝히고 있어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기본적인 단순사무 및 경비의 지출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1차적으로 주민소환 서명 및 감시단의 운영 및 단순경비에 2억7250만 원의 지방비(금산군)를 금산군선관위에 지급해야 하며 순차적으로 총 6억6100만 원의 예산 소모가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여기에 주민소환제가 가결되면 다시 군의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이유로 위 금액의 2배인 13억여 원의 군 예비비가 지출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주민투표 대상자는 주민소환 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개표결과 공표 시까지 권한 행사가 중지되고 가결됐을 시 공표 시점에서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금산읍에 거주하는 주민 B씨(53)는 "지난 선거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행정력 및 예산의 낭비와 군민들의 여론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에 대한 찬성과 반대도 금산군민"이라고 설명하면서 "금산군의 현 주소라는 것을 인지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학 의장은 본 기자의 전화통화에서 “주민소환제의 사유에 해당돼 결정된다면 주민들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겸허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주민소환의 절차는 주민소환 정구, 청구의 사유 검토, 60일 이내 선거인 수의 20% 서명, 주민투표 적법할 경우 공표, 소환청구인 대표자 및 해당 선출직 및 공직자 통보, 소명서 제출, 주민소환 투표일과 주민소환 투표안 공고, 주민투표의 발의, 공고일로부터 20~30일 이내 범위에서 선거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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