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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한 해에 두 번 받는다?…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까지

[=아시아뉴스통신] 김지은기자 송고시간 2019-07-05 13:17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사진=ⒸGettyImagesBank)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빈곤층을 위해 의욕을 더하고 근로장려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최근 근로장려금이 '반기지급' 제도를 신설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는 무엇일까. 이에 신설된 반기지급제도와 신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방법까지 제대로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뭐길래?"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진행되면서 근로장려금을 1년에 2번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설된 반기지급 제도는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보다 지급시기가 앞당겨진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에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중 기존의 정기지급과 신설된 반기지급을 선택하면 된다. 이 반기제도를 통해 당해연도 상반기 소득분은 같은 해 8월 21일부터 9월 10일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이 12월에 지급되고, 하반기 소득분은 이듬해 2월 21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신청하면 그 해 6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8월 21일부터 올해의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상반기 소득분'을 신청받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는 것은 어떨까.

2019년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중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중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맞벌이 가구이다. 이와 더불어,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하여 2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어떻게 신청할까?


근로장려금 신청은 대표적으로 모바일 앱과 인터넷 홈텍스로 할 수 있다. 이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모바일 앱을 사용할 경우 국세청 앱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누르고 생년월일과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한다. 그 후 계죄번호, 연락처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간단하게 신청된다. 아울러, 인터넷 홈텍스를 이용할 경우 국세청 홈텍스를 로그인해 신청, 버튼을 누르면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이 뜬다. 간편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 요건 확인 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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