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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신청자격요건은? 기한 후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방법 총정리

[=아시아뉴스통신] 박희연기자 송고시간 2019-07-08 10:53


▲(사진=ⓒ픽사베이)

2019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가 이달부터 시작된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었던 지난 5월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였다. 하지만 이번 2019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이에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소개한다.

▲(사진=ⒸGettyImagesBank)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국세청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었던 지난 5월 신청분의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 말이다.

또 이후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19년 상반기 소득, 8월 21일~9월 10일 신청, 12월 말 지급 ▲2019년 하반기 소득, 내년 2월 21일~3월 10일 신청, 6월 말 지급된다. 이어 기한 후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12월 2일까지이며, 기한 후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다.

▲(사진=ⒸGettyImagesBank)

2019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다. 또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 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어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000만 원 미만, 배우자·부양 자녀·부양 부모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000만 원 미만,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 원 미만, 배우자·18세 미만 부양 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미만,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 배우자·18세 미만 부양 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 있는 가구 등이다.

▲(사진=ⓒ픽사베이)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기한 후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12월 2일까지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텍스 솜페이지 접속→신청·제출→2019 근로장려금 신청→일반 신청→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연락처 작성→신청 확인·전송→접수증 출력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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