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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여성 1인 가구 290만명에 성범죄자 정보 제공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이채현기자 송고시간 2019-07-10 07: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부천원미갑)./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여성 1인 단독가구주 290만명에게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가구,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 시설 등에만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은 9일 여성 1인 단독가구에게도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여성 1인가구 성범죄정보 알림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학교장, 학원장,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성 1인 단독가구’는 주변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에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가구는 1997만1000가구이며 그 중 1인 가구는 590만7000가구로 29.6%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특히 올해 ‘여성 1인 단독가구’는 291만4000 가구이다. 이는 전체 일반가구 1997만1000가구의 14.6%를 차지한다. 20년전인 2000년 130만4000 가구에서 2.2배 증가한 상황이다. 통계청은 2035년에 ‘여성 1인 단독가구’는 365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성 성폭력 피해는 10년전 비해 130%증가세이다.

반면 주요범죄 중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피해자를 10년 전과 비교하면 강도는 2007년 2223명에서 2017년 428명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성폭력은 1만2718명에서 2만9727명으로 1만6554명(증가율130%), 폭행은 3만684명에서 5만1626명으로 2만942명(증가율68%), 사기는 5만1686명에서 7만4266명으로 2만2580명(증가율44%) 증가했다.

그리고 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80.5%는 40세 미만이며 21세~30세인 피해자가 1만1257명(38.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세 이하(8721명), 31세~40세(3544명) 순이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여성 1인 가구가 날로 늘고 있고 신림동 CCTV 사건과 같은 ‘여성 1인 단독가구’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여성 1인 단독가구’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여성 1인가구 성범죄정보 알림법’에는 김경협 의원을 포함해 문진국, 최인호, 김정호, 김현권, 정춘,숙 송옥주, 이용득, 한정애, 임종성, 서형,수 김태년, 전혜숙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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