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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최악의 조업정지 위기’ 유보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송고시간 2019-07-10 10:58

중앙행정심판위 '집행정지신청' 수용…
'조업정지처분' 본안심판서 결정
충남도, 본안행정심판 대응…조업정지처분 '강경 입장'
충남도 김찬배 기후환경국장은 10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성민기자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이 최악의 조업정지 처분이 일단 유보돼 본안심판에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도는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고로'(용광로의 일종)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블리더 밸브(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10일 충남도와 현대제철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일 현대제철이 청구한 충남도의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받아 들여 본안심의에서 조업정처분 결과가 판가름 된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7일 “용광로 청소를 위해 블리더 밸브 개방 이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앙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현대제철은 고로 점검 때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화재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휴풍작업(고로에 원료와 열풍 공급을 중지하는 것) 때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국내외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휴풍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나 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현재로서는 해당 방식을 대체할 상용화 기술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고로가 손상돼 장기간 조업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대제철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특히 추후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에 대해 양 당사자와 관계기관의 진술 등 조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앞으로 3~4개월 후에 본안심의에서 블리더 밸브의 개방이 대기환경법 위반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그때 까지 조업정지만 유보된 상태이다.
 
현대제철측은 “이번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처분을 내린 충남도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방법을 찾아 미세먼지를 줄이는 공법을 찾기 위함”이라며 “고로를 10일간 정지할 경우 재가동하는 데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최대 9조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호소해 왔다.
 
충남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의 집행정지는 본안(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취소)에서 승소하더라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결과 청구인이 입는 중대한 손해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을 막기위한 임시적 구제수단”이라며 “본안(조업정지 처분취소 청구)의 행정심판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전라남도도 충남도의 처분과 같이 지난달 초 광양제철소 측에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했으며 경상북도도 포스코 포항제철에 대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에 포스코 측은 브리더가 고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필수 시설이라며 청문절차를 요청했고 전라남도 측은 청문절차를 거쳐 10일 조업정지 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지,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할 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조업정지 10일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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