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지역위원장)./아시아뉴스통신DB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지역위원장)은 10일 이날 정치자금법 등 위반혐의에 대한 대법원 무죄 확정과 관련, “1심, 2심에 이어 사필귀정의 진리를 새삼 확인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입장자료를 내어 이같이 밝히고 “말뜻 그대로 결국 옳은 이치대로 가게 되어 있었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김 의원은 “애초 어떠한 부정이나 비리도 없었다”며 “지난 정부의 무리한 ‘기획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간의 심적인 고통이 컸지만 정의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면서 “억울함을 씻고, 무고함과 결백을 인정받게 해 준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지금까지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 지지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김 의원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 의원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때 총선을 앞두고 인쇄업체와 광고대행업체에서 리베이트 2억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이 리베이트를 선거비용으로 쓴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청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