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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주시 건의 불합리 규제 개선 다수 수용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9-07-12 09:17

한범덕 충북 청주시장(가운데)이 지난 5월 21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소재 ㈜그린광학을 방문해 이곳 관계자와 제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가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한 불합리한 규제가 상당수 받아들여졌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행정안전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올해 추진한 ‘2019년 테마규제 혁신 추진계획’에 48개 부서에서 62건의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발굴해 제출했다.

상반기 1차 중앙부처 협의에서 이 가운데 5건이 수용됐고 1건은 중장기 검토라는 성과를 냈다고 한다.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은 법령에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 건축,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목 잡던 규제를 해소해 혁신성장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다.

정부가 수용한 과제는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요건 완화로 전통주 산업 활성화 ▸산업단지 오수 배출유량 측량을 위한 유량계 설치 면제조항 유연화 ▸고형비누 제조 공방 및 소상공인 적용 기준 완화 ▸소각열회수시설의 폐기물소각시설로의 변경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철골조립식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규제완화 등이다.

신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해 ‘신에너지 정의를 포괄적 개념화하자’는 건의과제는 중장기 검토 중점과제로 뽑혔다.

중앙부처는 이 과제들과 관련해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청주시는 그동안 각종 현장간담회, 관련부서와의 대안마련 회의, 중소기업관계자회의에 참석해 규제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왔다.

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법령 유권해석, 자치법규의 네거티브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을 기울여 왔다.

청주시는 특히 상반기에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운영을 통해 오송 바이오 산단을 중심으로 파이온텍, 다이아 덴트, 부강이엔에스, LS산전(주) 청주공장 등 22개 기업체를 방문,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청주시는 이 애로사항 가운데 ▸안전관리 경력직 고용의 어려움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조례개정 검토 ▸태양광발전장치 직접생산제도 규제완화 ▸의료기기 광고 덴탈분야 심의기준 완화 등에 대해 중앙부처에 전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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