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7-12 12:33

아동수당./아시아뉴스통신 DB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9월 25일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개월∼83개월)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금은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236만7000명에서 276만7000명으로 40만명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지난 4월부터 재산과 소득조사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했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