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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신근기자 송고시간 2019-07-12 17:34

사진=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의장 이희창)는 12일 제30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양주시의회 의원 전원의 명의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가결했다.

안순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촉구 결의안은 “의정부시가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내구연한 초과와 폐기물 증가로 자원회수시설을 이전 증설하려는 사업에 대해 처리시설 예정지 반경 5km 이내에 양주시, 남영주시, 포천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22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자원회수시설 이전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을 결의한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촉구 결의안 전문이다.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

의정부시의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은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내구연한 초과 사용에 따른 시설 노후화 및 민락2지구, 고산지구 등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폐기물 증가에 따라 의정부시 호국로 1778-56 일원 18,142㎡ 면적에 스토커식 소각시설을 민간제안방식으로 이전·증설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사업이다.

위 소각처리 시설은 1일 220톤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소각하는 과정에서 강한 독성, 환경 매체 내 잔류성, 장거리 이동성 및 생물 농축성 등의 특징을 가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중 하나인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같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매우 높다.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예정지인 반경 5km이내에는 양주시, 남양주시, 포천시의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어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의 환경권,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은 물론 국립수목원인 광릉수목원이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된다 하겠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66억원을 들여 다각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인접하여 소각장이 건립된다는 소식에 소각처리시설 반대 운동과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주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유해시설의 건설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최적의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22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등 인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장 이전·증설 건설을 강력히 반대한다.

2. 현재 운영 중인 장암동 소각시설을 대보수하여 운영하는 대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3. 경기도와 환경부, 의정부시는 소각장 설치의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역할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맑은 공기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생존권과 건강권은 국민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기본 권리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민 기본권을 보장하라.

2019년 7월 12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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