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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9년 주택 및 건물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지혜기자 송고시간 2019-07-14 11:36

STAX 앱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안내.

서울시 시(市) 소재 주택(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7월 16일부터 시작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40만 건(1조 7,986억 원)으로, 고지서는 7월 10일 우편 발송되었으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213천 건(5.1%)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75천 건(6.2%)증가, 단독주택이 13천 건(2.6%)증가, 비주거용 건물이 25천 건(2.8%) 증가했다.

또한, 선박은 지난 해 보다 124대(9.7%) 증가하였고, 항공기의 경우에는 4대(-1.6%) 감소 하였음에도 89억 원이 증가한 이유로는 항공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50% 감면 하되, 자산총액 기준 5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 배제 규정이 신설 되었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2,96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944억 원, 송파구 1,864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3억 원이고, 도봉구 244억 원, 중랑구 279억 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3,636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545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 2,0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수 4천만 명 시대에 맞춰,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STAX 어플이 개발 · 보급되어 있으니, STAX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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