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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주민숙원사업 전주시가 직접 집행하라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9-07-16 15:17

-위원장, 불법비리 조치당하자 자신의 빌라 1층 불법건물 철거
-운영비 불법전환금 6390만원,미지금지원금 3억2500만원 시가 환수하라
-돈 못 받는 억울한 주민,특혜받는 감시원 등 없게 하라
14일 전북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j위원장이 거주하는 완산구 삼천동 3가 장동마을 s빌라 1층 불법증축건물을 철거하고 있다(우측).(사진제공=주민제보)

전주시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정산검사공개를 눈앞에 두고 주민지원협의체 j위원장이 거주하는 완산구 삼천동 3가 장동마을 s빌라 1층 불법증축건물이 철거됐다.

14일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이 불법증축건물은 리싸이클링타운 협의체 위원장의 가족명의로 신축해 7세대를 분양하고 위원장이 1층에 살았다”고 전했다.

앞서 사업비 수천만원을 지원한 역시 위원장 가족명의로 신축한 장동마을 y빌라 불법 발코니 증축건물 철거에 이어 이날 j위원장이 살고 있는 s빌라 1층 일부를 철거한 것이다.

전주시는 협의체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중 장동마을 3억5000만원, 안산마을 3억원, 삼산마을 3억5000만원을 결정하고 7억6000만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시의 감독은 부실했다.

이 사업실행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제보로 불법과 비리가 드러났다. 문제의 이 빌라 불법증축건물은 장동마을 j위원장 가족명의로 신축 분양한 2개동의 s빌라 8세대와 y빌라 8세대 등 총 16세대다.

전주시는 지난 2월부터 여러 언론보도와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등으로 협의체가 집행한 주민지원기금 및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시는 "불법증축건물을 철거하고 숙원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할 수 없다"고 협의체에 통보했다. 덧붙여 "지원대상자가 제외된 사유를 제출하고 정당한 지원대상 주민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라"고 조치했다.

시공회사가 저온냉장고를 설치해줬다가 지원대상자가 아니라며 철거해간 주민이 있는가 하면, 아예 사업비 지원대상자에서 제척시킨 억울한 주민들이 상당수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에서 협의체운영비로 불법 전환한 금액을 환급해 해당주민들에게 지급하라고 조치했다. 법을 위반해 5%를 초과해 운영비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주민 67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끝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강행했다.

j위원장은 자신의 인건비등을 챙길 목적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한 ‘협의체운영자금사용동의서’ ‘위임장’등 제출을 강요하다 못해 ‘공고문’과 ‘등기우편물’을 통해 지원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법적처리한다’는 협박까지 일삼았다.
협의체는 전주시가 주민지원기금(출연금 반입수수료)을 폐촉법령 및 조례, 조례시행규칙을 철저히 지켜 해당주민들에게 지급하라는 요청마저 무시했다. 

시 정보공개에 따르면 위원장이 지난해 이중으로 수령해간 인건비를 비롯해 법을 위반한 운영비 전환금액이 6390만여원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j위원장은 주민 돈 3억2500만원을 자신의 돈인냥 지급하지 않고 갖고 있다.

시는 협의체가 또다른 불법을 저지르기 전에 운영비 불법전환금 6390만원과 주민돈 미지급금 3억2500만원을 당장 회수해야 한다. 또 지난해 반입수수료 5억7000만원 역시 시가 직접 집행해야 한다.
불법을 밥먹듯하는 협의체에 다시는 돈과 사업 집행권을 위임해서는 안된다.

시는 감사원이관 전북도 감사에서 공무원 9명이 무더기 징계처분을 받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j위원장은 헌법 및 폐촉법령등 상위법은 안중에도 없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시로 정관을 개정한다. 운영비사용 반대를 주장한 주민들을 제척시키기 위해 수시로 정관을 개정해 수급대상자 및 주민 활동권을 제한했다.

이러한 j위원장의 불법 비리의 힘은 전주시가 주민지원기금 등을 통째로 교부하고 전권을 위임해 권한을 준 것에 있다. 감시요원은 보상차원에서 시가 연간 5천여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주민들이 줄을 서있다. 
위원장의 불법에 적극 협조해 3~4년 연속 감시요원을 하는 특혜자도 있다. 한번이라도 감시요원을 해보려는 주민들은 위원장 눈치만 살피고 있다.

위원장 눈밖에 나면 순번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감시요원등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말을 제대로 못하고 산다. 여성은 성차별로 제외시켰다. 
전주시는 뒤늦게 협의체의 위법한 정관 규정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협의체 위원장의 횡포에 3년 넘게 억울하게 당한 주민들은 기금의 운용·관리 책임자인 전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위원장이 협의체 정관규정을 적용해 지급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전주시가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협의체 위원장의 악의적인 행위가 얼마나 비열하고 오만한지를 법원 결정에서 증명됐다. 전주시는 이제 법원의 판결대로 협의체에 지원금 집행권을 위임해서는 안된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달 j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주시는 지난해 리싸이클링타운 정삼검사를 마친상태다.

시민들은 주민지원기금및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불법과 비리에 대해 전주시가 법과 원칙대로 처분할지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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