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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흥군, 계획분과위원회 의결 ‘무시’…태양광 조건부 승인 ‘의혹’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9-07-15 09:35

고흥군 우주센터와 나라도를 오가는 국도 15호선 인접, 경관이 화려한 야산 전체를 태양광발전 허가를 내 준 고흥군 그리고 욕심 많은 사업 시행자가 허가 외 지역의 산림 훼손으로 산 전체가 민둥산으로 변했다. 이러한 불법을 확인한 고흥군이 사업주 등을 순천지청에 기소(불법 산림훼손 혐의 등)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항공사진=고흥군청)

전남 고흥군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군계획분과위원회’에서 제척(불허)한 시설에 대해 해당 담당부서가 조건부 의결·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3일 오후 4시 30분 제4회 군계획분과위원회 (위원장 이연숙 군의원)를 개최하고 태양광발전시설 및 양식장, 새우양식장 신축 등 60건을 심의했다.

이날 이연숙 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60건의 심의를 진행했으며, 44건은 원안의결 16건은 조건부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포두면 오취리 산243번지 29만6473㎡, 산249번지 1115㎡, 산251번지 2777㎡, 산248번지 397㎡ 세 필지 내 8건 태양광발전시설 중 7건은 조건부 의결하고 1건에 대해서는 제척하기로 의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명의 제보자는 “이날 위 태양광발전시설 중 임야(산) 상단부에 위치한 성모 태양광 사업부지는 제척하라는 의견을 제시(의결)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영산강유역환경청 협의의견에서 경사도 20도 이상의 급경사지는 원형보전하고 경사도 25도(성모 태양광 사업부지 등) 이상이고 식생 보전등급 3등급 이상인 지역은 사업부지에서 제척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흥군은 이에 앞선 민선 6기인 지난해 지난 2018년 6월 4일 위 해당 태양광사업 신청에 대해 영산강환경유역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규모 개발행위로 인한 종합적인 영향검토를 위해 현지 확인 후 재심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날(2018년 6월 4일)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군 관계자는 ”태양광이 들어설 위치는 고흥 우주센터와 나라도 등을 관광하기 위해 많은 관광(버스)객들이 왕래하는 국도 15호선 인접지역으로 경관 훼손 우려로 불허 결정한 곳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송귀근 군수 취임과 동시에 건설과장 교체와 함께 분과위를 개최해 조건부로 승인해 주었다는 것이다.

군 건설과는 더 나아가 8건 중 1건을 제척(불허)하라는 분과위원회 의견을 무시하고 8건 전체를 조건부로 승인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A 과장은 “분과위 의견(의결)을 무시하고 8건 모두 다 승인해 준 것은 위법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때 당시(2018년 8월 23일) 마을 주민들이 ‘사업부지 인근에 양식장이 있어 피해가 예상된다’라는 민원으로 경사도와 양식장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제척한 기억이 난다”고 밝혔다.

특히 익명을 요구하는 한 공직자는 “위와 같은 행위로 전국적으로 관광명소로 유명한 우주센터와 나라도 등의 길목에 위치한 산 전체를 민둥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허가해준 고흥군청 관계자 등을 고흥경찰이 직접 수사해서 향후 이러한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한편 고흥군은 해당 태양광 부지 조성과정에 허가받지 않은 지역까지 산림을 훼손한 사실을 조사해 지난 6월말경에 순천지청에 기소(불법 산림훼손 등의 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지난 6월 14일 본보, (기획) 고흥군 태양광 불법 산림훼손 심각…군과 강한 유착 의혹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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