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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논란' 전광훈 목사,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7-15 10:17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사진=유튜브 캡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은행법 위반·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발돼 지난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 목사가 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해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전 목사는 2014년 한국 교회의 빚을 탕감하고 목회자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한국교회선교은행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인은 “은행법상 은행을 운영하려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한국은행이나 은행이 아닌 자는 상호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전 목사는 금융위 인가를 받지도, 은행 설립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은행’이라는 상호를 썼다”고 말했다.

전 목사가 전국 각지에서 은행 설립기금 명목으로 신도들로부터 돈을 모았으나 돈의 행방을 알 수 없어 횡령이나 배임 혐의 수사도 필요하다고 고발인은 주장했다.

전 회장이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할 당시 소속 교단 경력증명서와 추천서 등을 위조해 제출했다는 의혹도 고발돼 수사 대상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며 “피의자 진술과 고발 내용을 비교 분석해 2차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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