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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교육 실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9-07-15 19:11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교육.(사진제공=합천군청)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 12일 합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농약판매업체(시판상 18, 농협 19) 대표자 또는 판매관리인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된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교육을 실시했다.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란 농약 판매·구매정보 기록 및 보존을 통하여 올바른 농약 판매·사용 문화의 정착 및 PLS 제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일부 농약에 대한 판매정보 기록에서 모든 농약(용기·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 소포장 농약 제외)에 대한 판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어 농약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농약을 판매(소포장 농약 제외)한 경우 판매·구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보존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해야 한다.(농약관리법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농약 판매업자는 7월 1일부터 농약 품목명 등 8가지 판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농약 구입시 농업인은 농약 판매업자에게 구매자이름, 주소, 연락처, 품목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농작물명과 개인정보이용동의서(3년에 1번)를 제공하여야 한다. 12월 31일까지는 수기에 의한 기록·보존방법도 인정한다. 기록·보존한 정보는 2020년 1월 1일부터 농촌진흥청장이 구축한 시스템에 기록해 제공하거나, 민간 농약판매재고 프로그램에 기록해 연계 제공한다.

판매기록을 하지 않은 농약 판매업자는 농약관리법 제23조의2 및 제40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판매업자에게 부과된다.(1차 40만원, 2차 60만원 3차 80만원)

문준희 합천군수는 “구매자별 농약 판매·구매정보 기록 및 이력관리를 통해 올바른 농약 판매·사용 문화가 정착되고, 부적합한 농약의 판매·사용이 예방되어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농업인 및 농약 판매업자께서 제도 시행에 적극 협조 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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