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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공무원노조 “뿔났다” ‘갑질 언론 취재·구독 거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9-07-16 08:12

사법기관 ‘공무집행 방해’ 고발
충남 서천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지용, 이하 노조)은 15일 성명을 내고 ‘갑질 언론’에 대한 취재 및 구독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제공= 서천군청)

충남 서천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지용, 이하 노조)은 15일 성명을 내고 ‘갑질 언론’에 대한 취재 및 구독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노조는 해당 A 언론 대표자가 민영통신사 ‘뉴시스’ 취재기자로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것 역시 책임을 묻고 취재 및 구독을 거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시민단체 대표자인 B 모씨가 A 언론사의 논설위원을 겸직하면서 서천군의회 본회의장 등을 찾아 ‘의장 XX' 등의 욕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것과 관련 사법기관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조는 15일 홍성지청에 B 씨를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16일부터 A 언론과 ‘뉴시스’ 취재 및 구독거부 피켓 등을 각 실과별로 부착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서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3회 서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A 언론 소속 기자가 군의회 회의규칙을 어기고 촬영 등을 시작해 마찰을 빚었다.

이어 뉴시스 기자이면서 A 언론사 사장인 C씨는 무단으로 의장실을 찾아 고성을 지르고 직원에게 명령하듯 ‘의원 전부를 불러 모으라’며 취재를 방해했다고 억지 주장을 했다는 것.

여기게 같은 날 서천지역 시민단체 대표이자 A 언론 주필이라는 B 씨는 본회의가 끝난 직후 의회사무과 직원 등이 듣는 자리에서 해당 언론 기자들에게 ‘의장 XX 졸드만, 조는 거 찍었어?’, ‘의원XX도 졸고 조는 XX, 의장 XX 다 찍어’라며 모욕하는 욕설을 했다고 밝혔다.

또, B 씨는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주무관에게 취조하듯 강압적으로 겁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의사팀장과 고성으로 마찰을 일으켰다는 것.

해당 의회사무과 여직원은 충격을 받고 병가에 이어 지난 7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부서를 옮겼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서천군공무원 노조는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난 12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최종 의결하고 성명을 통해 해당 언론사의 공식적인 해명과 재방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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